SAFE DRIVING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1

SAFE DRIVING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안전하게 사이클링을 즐기자!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자전거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세요.】
본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때를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자전거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세요.


자전거 안전 이용 5가지 원칙

1.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

2.차도는 좌측 통행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 왼쪽 끝을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갓길로 통행 가능한 경우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로 왼쪽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보도는 보행자 우선이며, 차도와 가깝게 서행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지 가능한 속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
1.도로표식이나 도로 표시로 지정된 경우
2.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거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3.차도 또는 교통 상황으로 보아 피치 못할 경우
※어떤 경우든 경찰관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길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표식

4.안전 규칙을 지키기
■야간에는 라이트를 점등하기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방으로 반사기기(또는 후미등)를 켭니다.
등이 달려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교차점에서 일단 멈춤과 안전 확인
일단 멈춤 표식이 있는 교차점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교차점에서도 반드시 일단 멈춰서 안전 확인을 잊지 마세요.
■2인 탑승은 금지
유아 좌석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1명을 앉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주행은 금지
'나란히 주행 가능' 표식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금지입니다.
■음주운전은 금지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금지입니다.
■신호를 지킨다
신호를 반드시 지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릅니다.

5.헬멧 착용
보호 책임자는 어린이에게 헬멧을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유아 및 아동)뿐 아니라 다치지 않도록 본인도 헬멧을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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